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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도전의 일상]/[알아두면 좋은 것들]

[폰트 저작권] 한글 글꼴 저작권 문제, 표절에.... 고소?

by ♠ 신영 ♠ 2022. 8. 28.

 

저작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것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법률적인 이해를 떠나서 그렇다는 것이다. 속칭 '이게 불법이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기다.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근거로는 정신적인 노동에 의한 창조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이유인데 표절, 불법 다운로드 등이 이런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 노래의 표절에 대한 것도 있었고, 공모전을 휩쓴 '표절의 달인'도 등장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10/20/NLJXEQ5NDRHN5J3ROXZG65COTM/

 

공모전 휩쓴 ‘표절 달인’ 손창현… 또 표절로 상 받았다

공모전 휩쓴 표절 달인 손창현 또 표절로 상 받았다

www.chosun.com

 

https://www.mk.co.kr/star/musics/view/2022/07/642123/

 

유희열 쏘아올린 가요계 표절 논란…"법보다 양심의 문제"[MK이슈]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이 표절 논란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가운데, 또 다른 표절 의심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가요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유희열은 `유희열의 생활

www.mk.co.kr

 

그리고 표절곡 등을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많은 영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지금이야 인터넷, 미디어, SNS 등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 발견되는 일이 수월해졌다고 해야할까? 하지만 1990년대는 일본의 많은 노래를 거의 표절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 일본의 노래를 듣는 층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콘텐츠가 많지 않았던 시기여서 그랬을까? 당시의 여자 친구는 대놓고 일본꺼 베꼈다고 할 정도로 당시의 국내 노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 전공이 일본어이기도 했지만 일본으로 여행도 자주 가고 프리 토킹이 가능한 녀석이었다 -

 

폰트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아래의 영상 때문이었다. 상당히 유익한 채널이고 1분 정도로 짧은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다. 

 

https://www.youtube.com/watch?v=5kKBPtbA554 

 

한글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폰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한컴, HY로 시작하는 폰트에 대한 문제다. 바로 저작권 사냥의 미끼가 된다고 경고한다. 자동으로 깔리기 때문에 무료로 인식하기 쉬운데(?) 당연한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이걸로 작정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합의를 보게 한다는 것이다.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 그럼 애초에 깔리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야!!!!!!!!!!! -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한글 소프트 설치보다 곱절이상 비싸다. 1~2분 정도만 시간 내서 영상을 봐주는 것을 추천한다. - 열심히 만든 유튜버의 영상 내용을 다 쏟아낼 순 없지 않은가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불안해 하지 말라는 것이다.

 

글꼴 저작권 불인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한다. 이용 약관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업무와 무관하고 비영리적 사적 이용행위는 저작권 침해 예외로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https://blog.tosspayments.com/articles/legal2-2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무료 폰트라서 썼는데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폰트 저작권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blog.tosspayments.com

 

위의 내용 중에서 짚어보고 가야할 것 중 하나는 폰트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호대상은 폰트파일이다. 다시 말해서 폰트를 사용한 문서 이미지를 가지고 '당신은 이 폰트를 사용했으니 저작권 침해다'라는 내용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해야 저작권 침해라는 소리다. 그리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저들이 증명, 소명해야 할 일이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용 증명'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 하는 것인데 무슨 내용을 증명하는 것인가? 난 당신을 상대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 행위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고 통상 법무 법인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굳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도 하다.

 

고소의 진행도 형사와 민사로 나뉘게 되는데 형사는 말 그대로 처벌에 관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과태료 또는 합의로 끝나게 되는데 '내가 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해?'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민사로 가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runningwave/220988252703

 

법무법인의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고소, 소송 대처방법

"폰트 저작권? 나한테 소송이라니?" 청O, 우O, 정O 이런 법무법인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보통 사람들...

blog.naver.com

 

오래전 글이긴 해도 정리를 잘해 놓은 블로거가 있어서 링크했으니 참조하면 좋을듯 하다. 

 

당황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검색을 좀 해서 찾아낸 것이긴 해도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풀어보자면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여도 절대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 이유는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소명을 해야 한다. 만약 겁을 먹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왜 했는지 모르고 한 것인데 왜 ? 하는 등 모든 소명을 자신이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구린내를 풍겨도 자신의 행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소를 제기하는 쪽에서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고 인정하는 순간 반대로 자신이 불이익을 덜 받기 위해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친구A 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하는 경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친구 사이에 증거자료를 남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소를 제기한 경우에 반대로 당하는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입하는 경우 그 변호사는 인정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아마도 '내가 어렵다고 푸념하니까 네가 돈을 준거잖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은행의 자동이체'를 증거자료로 들이미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돈의 이동 경로만 표시했을 뿐 어떠한 계약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의 자료로 사용해봐야 의미가 없다. 반드시 목적이 있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돈을 빌려줘도 빌린 상대가 집도 없고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받아낼 길이 없다. 이게 현실이다. 채권추심도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 내가 살면서 2번의 고소를 진행을 해봤는 데 첫번째 경우는 운이 좋았던 경우다. 부모님도 알고 이모부도 아는 그런 지인이었는데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도 못하고 먹튀를 해버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무이께서 직접 수소문해서 그 지인의 집까지 갔지만 이미 도주해버린 상황...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 도주했으니 찾을 길도 없었고 잊고 있었다가 3년인가 4년인가 지난 후였는데 빌려줄 당시에는 수원에서 살았고 난 용인에서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다. 수원에 갈 일도 없어지게 된 것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경찰서로 가서 형사고소를 진행해버렸다. 소재지도 몰랐고 정말 이체내역 말고는 증거는 없었지만 고소를 진행하면서 경찰에서 주소지 불명 때문인지 지명수배를 진행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원금은 받았다. 이자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만약 그 지인이 법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난 받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그 지인을 믿고 빌려줬고 이체내역만 있었고 나의 일방적인 진술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각서를 받아도 소용없다. 돈을 갚을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채무의 이행을 하겠다고 인정해도 거기서 끝난다. - 역시 친척에게 빌려줬는데 각서 쓰면 뭐하는가? 갚을 놈이 갚아야지. -

 

폰트로 돌아와서 걱정이 될 것 같으면 '무료 폰트'를 사용하면 된다. 

 

https://noonnu.cc/

 

눈누

상업용 무료한글폰트 사이트

noonnu.cc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사이트인데 굳이 폰트 저작권 문제 신경쓸 필요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영문 폰트는 아래에 링크했다. 어차피 예쁜 폰트 몇 개만 써도 상관없지 않은가?

 

https://fonts2u.com/category.html?id=2 

 

Basic fonts

Accents (partial)Accents (full)Euro Champagne_Limousines.ttf

fonts2u.com

 

폰트 추가하는 것은 폰트 파일을 받아서 글꼴 설정에 추가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다. 아무리 컴맹이어도 검색란에 '폰트 추가'는 타이핑할 수 있을 테니 굳이 포스팅에 추가하는 방법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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