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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힐링] 보이스~! 사라져야 할 범죄에 대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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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에 개봉한 영화 '보이스'를 연휴가 끝나자마자 관람하게 되었다. 추석 연휴기간에 가려고 했다가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전부터 움직였다. 드라마 '보이스'는 경찰 조직의 사건을 풀어가는 내용이라면 영화 '보이스'는 보이스 피싱에 대한 범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다. 

 

변요한 배우와 김무열 배우가 호흡을 같이했고 영화 아저씨에서 '야이 개 XX야!" 외치면서 원빈을 몰아세웠던 김희원 배우가 조연으로 등장한다. 아저씨에서의 강렬한 모습 대신 평범한 형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사실 변요한 배우가 출연한 영화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지만 김무열 배우의 영화는 은근 많이 본 것 같다. 보았던 영화에 김무열 배우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박희순의 조폭역할로 깜짝 놀랐던 영화 '작전'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최종병기 활에서 조연으로 출연했었다. 게다가 은교에서도 김고은과의 베드신을 찍었던 배우가 김무열이다. 마동석과 함께한 악인전, 라미란과 호흡을 같이한 '정직한 후보', 강동원과 함께했던 '인랑' 등 생각보다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든다. 

 

거의 까메오 처럼 출연한 조재윤은 역시 조폭 전문 배우처럼 잠깐 나와 얼굴을 비추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연 전문 배우라고 할까? 수많은 영화에서 조연으로 너무나 많이 얼굴을 비췄던 배우다. 이런 배우들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주연배우가 각광을 받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 호구는 경제사범이 가장 죄질이 악독하다고 본다. 단순 살인, 강도 보다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자들은 경제사범과 정치사범이다. 단순한 원리로 인명을 해쳤기 때문에 살인이 무거운 형벌을 내리긴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닌 가족, 친척, 지인 등 도미노로 어렵게 만드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더 죄질이 악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 제도가 물러 터졌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2410597

 

"속는 사람이 바보지" 했는데…보이스피싱에 7억 날린 남편

"속는 사람이 바보지" 했는데…보이스피싱에 7억 날린 남편, 이미나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이렇게 해서 B 씨는 6회에 걸쳐 예금, 카드론, 신용대출, 집 담보대출까지 현금으로 받아 쇼핑백에 싸서 수사관이라는 사람을 만나 건넸다. 이런 대면 편취 수법에 당한 남편은 처음엔 이를 눈치챈 아내에게 '절대 보이스피싱은 아니다'라고 펄쩍 뛰다가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야 무너지고 말았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해 봤지만 계좌이체가 아닌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은 아무런 구제책이 없었다.
(본문의 기사 내용 인용)

 

정말 저들은 사람새끼가 아니다. 영화 자체도 리얼하게 촬영을 잘했다. 영화에서는 대규모 조직을 검거하고 압수한 돈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훈훈한 결말로 끝을 맺었지만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위의 기사처럼 구제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영화 속의 내용처럼 미친 듯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미 치안은 현 정권에서 망가져 버린 지 오래고 오죽하면 견찰이라고 까지 하겠는가?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1515 

 

보이스피싱 10년간 23만건 발생…피해액 3조2천억원

보이스피싱 사건·피해액 지속 증가세…하루 평균 71건·9억8천만원 피해 꼴 유동수 의원 "상설 전담조직 만들어야…수사·예방 원스톱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액이 3

www.taxtimes.co.kr

 

물론 경찰만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다. 점 조직으로 구성되고 본 몸뚱이는 국내에 없는 경우가 허다할 테니까 수사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이 공조수사지. 다른 나라와 공조해서 수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털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명단'이다. 이 명단의 속성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며 목표 금액도 있다. 심장을 후벼 파는 대사들도 꽤 있다. 남의 고통을 먹고 사는 거야. 기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지 안 그러면 배탈 나.(아래의 예고편에 나오는 대사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공감이라고 한다는 대사. 무식과 무지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희망과 공포를 파고드는 것이고 이 차이가 1억이냐 10억이냐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대사야 말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일당 10만원' 고액 알바의 유혹…"보이스피싱 범죄자 될 수도" | 연합뉴스 (yna.co.kr)

 

'일당 10만원' 고액 알바의 유혹…"보이스피싱 범죄자 될 수도" |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구직자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www.yna.co.kr

 

진짜 악랄한 범죄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사기꾼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이 나라의 법 제도는 범죄자를 위한 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음주에 관대하고 심신 미약에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가는 경우도 많고 정말 X 같다. 이게 이 호구만 느끼는 것일까? 게다가 이 정권 들어오면서 법원부터 망가져버렸으니 이제 뭐 골로 가는 일만 남았다. 

 

'보이스' 캐릭터 예고편 (naver.com)

 

'보이스' 캐릭터 예고편

네이버 영화 예고편 저장소

tv.naver.com

 

정말로 현실 반영을 해서 훈훈한 결말이 아닌 리얼리티를 위한 잔인한 결말이었다면 고구마 먹고 숨이 막힌 상태에서 끝나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오래 전 일이지만 어머니한테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적이 있다. 검찰 수사관이라고 했던가? 아, 형사라고 했던 것 같다. 당시에 보이스 피싱 범죄가 활성화될 때였기에 인지는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도 어머니한테 그런 전화 오면 무조건 나와 통화를 먼저 하라고 했었다. 다행히 어머니는 말로만 듣던 그런 거네? 하며 신기한 반응이셨고 은행에도 문의하면서 대처방안을 강구했으나 그 이후로 눈치가 빠른 놈들이라 연락이 오질 않았다.

 

한 때는 내 친한 동생의 네이트 온 메신저도 털렸었다. 친해도 그 동생은 이 호구에게 반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친구인 듯 짧게 툭툭 던지면서 간을 보는 느낌이었다. 동생한테 전화해보니 역시나 해킹당해서 못 들어간다고 했다. 이 놈을 잡았어야 하는데 눈치가 빨라서 인지 이 호구의 답변이 늦은 것을 보고 바로 로그아웃하고 나가버렸다. 이런 것을 보면 SNS 계정이 털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보면 디지털화되어가면서 정보가 서로 공유되며 편리함을 갖추고 있지만 반대로 한 번 털리면 그냥 통째로 날아간다는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83?category=849278 

 

오! 이런 정보가 있었네? - 개인정보 보호 -

요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대출 사기 등의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정보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

storymagic.tistory.com

 

이전에 포스팅한 것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했었다. 그중 한 가지 인용해본다.

 

<손가락으로 'V' 표시하는 사진은 찍지 말아야 한다.>

위험한 이유가 정말 단순하지만 치명적이다.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해상도가 높아서 1.5m 거리에서 촬영한 것은 100% 복원이 가능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 1.5~3m 거리는 50%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앞으로 해상도가 더 높아지면 3m 거리도 100% 근접해질 것이 아닌가? 즉 지문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개인의 생체 바이오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즉 뭘 해도 털린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해킹당한 후 변경 가능한 것이 있겠지만 생채 정보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영화도 영화지만 이런 영화는 꼭 봐줘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고 싶다. 재미도 있고 경감심을 갖게 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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