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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 아는 게 힘이다~ -

[배움과 도전의 일상]/[알아두면 좋은 것들]

by ♠ 신영 ♠ 2021. 5.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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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형 모양을 이용한 Cover Design

 

어떤 알고리즘이 이 호구를 이끌었는지 아주 유용한 영상이 있어서 링크도 할 겸 소개해보려고 한다. 살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어쩌면 법적인 문제일 수 있다. 해결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억울하지만 법이 꼭 내 편이 아닐 때도 있을 것이고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다.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개인적으로 이 호구는 친한 동생 녀석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늘 그 녀석에게 묻곤 한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알고 싶은 법이 있다면 시행, 분양하는 동네 형한테 연락하면 되긴 한다.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크게 알아볼 일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영상을 먼저 링크 한다. 이 호구가 변호사는 아니니까~

 

경찰조사 10계명 | 경찰은 절대 내편이 아니다 - YouTube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분은 또 10 계명을 간략하게 기재도 해놓으셨다. 그리고 영상을 보며 내용을 간략히 포스팅하고자 한다.

 

1. 당황하지 마라 -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은 이미 발생한 일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한다.

2. 시간을 벌어라 - 경찰관이 오라고 해서 그 스케줄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임의 수사이므로 동의 없이는 경찰은 강제로 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체포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3. 고소장을 확보하라 - 굉장히 중요하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다음 고소장을 보고 조사에 응한다. 범죄자가 아니므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4. 공격범위를 확정하라 - 어떤 행위로 인하여 당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5. 경찰관은 내 편이 아니다 - 피고소인이므로 수사기관인 경찰관은 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이므로 내 편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공수 구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요즘에는 견찰이 되어버려서 안타깝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사라지고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남성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무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바로 실형이 되고 입증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이미 여자의 눈물에 의해서 바보 되는 자살까지 하는 사건 여러 차례 보았으니까 말이다.)

6. 조서는 꾸미는 것이다 - 경찰관의 입장에선 진실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관의 눈으로 바라본 사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조서가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한다. 

7. 영상녹화 - 트러블 생길까 봐 겁내지 말고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하라고 한다. 그래야 경찰관도 함부로 하지 못하며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녹화되므로 남는 기록이 된다.

8. 경찰관은 판사가 아니다 - 친절한 경찰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오히려 기소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찰은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고 오히려 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수사기관이므로 확실하게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

9. 조서열람을 꼼꼼히 해라 - 조서만 남기 때문에 수많은 말을 했어도 조서에 없으면 의미 없다. 경찰관은 설명을 듣지 않는다. 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조서받는 것보다 그 결과를 열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틀린 의미는 조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인을 해야지 사인 먼저 하면 안 된다. 충분히 항의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참고 내용이 된다. 

10. 쓸데 없는 말은 하는 것이 아니다. - 공격 범위가 정해지면 다른 이야기는 필요가 없다. 필요한 말은 반드시 하라. 

 

PS. 이 과정에서 좋은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니므로 꼼꼼히 대처해야 한다고 한다.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 같으면 중지하고 녹화는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이지 경찰관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명언을 해주신다) -

 

이 호구도 살면서 고소는 당하지 않았지만 2번 고소를 진행을 해봤다. 돈 관련 문제로 못 받았는데 역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원금은 다 받았지만 몇 년간 이자는 받을 수 없었지만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한 것이라 기대는 안 했지만 결과가 좋았던 케이스다.

 

두 번째 한 것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던 것이다. 위에서 말한 동생에게 소개받아 진행했었는데 역시 목적만 달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터진 문제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오르게 되면 대응하느라 골치가 아파진다. 지금은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수년간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쌍욕부터 나오게 된다. 

 

여하튼 법률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적어도 이런 상식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보았다. 아래 링크의 영상도 같은 주제라서 중복되는 내용이다.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의 영상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를 걸었다.

 

www.youtube.com/watch?v=lDgVj7Q_PTU

 

 

www.youtube.com/watch?v=le7FsQ-es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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